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등 지급대상별 조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 정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직업에 따른 분류를 하여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셨던 분들을 차례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술인
1.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1)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사직이나 이직 의사를 먼저 결정하면 안 됩니다.
2)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3)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9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1)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2) 지급금액
평균적으로 지급금액은 이직 전에 받았던 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이직일 전에 신고된 12개월간의 보수를 합산하여 12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 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당연히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는 제공하지만 근로자는 아니며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강사, 제품 설치 배송기사,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의 캐디, 화물차주,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 노무제공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월 보수액이 20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2.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1)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3)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사직이나 이직 의사를 먼저 결정하면 안 됩니다.
3.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위의 예술인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과 동일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위의 예술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1.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1)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2) 수급자격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중대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
● 법을 어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를 당한 경우
● 사업체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기물파손 및 회사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혀 해고를 당한 경우
2.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위의 예술인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과 동일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 위의 예술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자영업자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재취업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가입방식 및 가입대상
1) 가입방식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방식은 사업자 등록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본인이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실업급여, 고용안정에 모두 가입하셔야 됩니다.
● 자영업자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는 적용이 안됩니다.
2)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면 가입대상입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소득이 편차가 심한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보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3)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 기준보수 (2019년 이후)
● 1등급 : 1,820,000원
● 2등급 : 2,080,000원
● 3등급 : 2,340,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등급 : 3,380,000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가입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1. 가입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통지서로 통보해줍니다.
3)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2. 수급요건
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정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기준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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