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책 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금액 지급절차

by God Life 2022. 12. 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얼마를 지급해주는지,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직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꼭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금액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퇴직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50%로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직 전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한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이직 전 직장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면 500 × 60% = 3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상한액으로 계산해보면 66,000 × 30일 = 1,980,000원입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최대 지원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직 전에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한액으로 계산해보면 60,120 × 30일 =1,836,00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 계약직으로 임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받으시는 상황도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신청방법

     

     

    1. 실업상태

     

    ● 실업상태가 된 경우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2. 이전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신고해야 되므로 빠른 처리를 요구합니다.

     

     

    3. 검색창에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4.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5. 구직등록을 눌러 이직확인서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처리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수겠죠?)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눌러 시청하시고 교육 이수를 완료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으시는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2) 담당자분에게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주십니다.

     

     

    7.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 :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 : 관할 고용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담당자분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8.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7일간 대기기간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9.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취업의 기회에 대한 급여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회사 찾아다니면서 명함 받으러 다니시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보단 본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재취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10. 재취업을 하셨으면 실업급여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이 되지 않으셨으면 실업급여를 연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11. 실업급여 연장 신청에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훈련 연장급여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에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지급금액과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업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총 정리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을 퇴사하시게 되셨거나 이직하시게 된 분, 그리고 직업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에 타격이 오면 심적으로

    hhyu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