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및 수급 모의계산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일수나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계산
구직 급여액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각각 직업에 따라 계산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 아래 다섯 가지 모두 해당되셔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3.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5. 실업 단계를 인정받으시고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이란?
모의계산은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추정치 금액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2개 이상 이신 분들은 모의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나온 지급액 및 지급일수에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 실행
◈ 아래 다섯 가지 직업별로 해당되시는 곳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상용근로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 일용근로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3. 예술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450Info.do
4. 노무제공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460Info.do
5. 자영업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과 다섯 가지 직업별로 구직 급여액을 모의 계산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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