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자격이 되면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자격이 박탈하게 되면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총 정리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는 것을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정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및 유형
1.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본인의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직 전 임금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으시는 경우 등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습니다.
2. 부정수급의 유형
1) 수급자격 신청 시 부정행위
● 취업을 한 상태에서 실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임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받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자영업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을 허위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유지하는 경우
3) 그 외 기타 부정행위
● 상병급여를 부정하게 속여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수급자가 아닌 가족 및 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필수 신고
1.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근로에 의해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길 예정이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2. 취업은 다음과 같이 해당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예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적인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문화예술 용역에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노무를 제공할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노무 제공자 및 단기 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를 하면서 받은 임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 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공공근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그 외에 사회통념상 재취업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및 인터넷 홍보 전무가 또는 부동산 투자자나 전업 주식을 하는 경우
● 농업 및 상업 등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에 취직하기 곤란한 경우
●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노무제공자로서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제보
타인의 부정수급을 알게 되신다면 제보하셔야 됩니다. 부당하게 우리의 세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제보하시면 포상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보하시는 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줍니다.
◈ 부정수급 신고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포상액
1. 실업급여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 상한액 : 5백만 원(1인) / 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
2. 육아휴직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 상한액 : 5백만원(1인)
3.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30%
● 상한액 : 3천만 원(1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및 제재 처벌
실업급여를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 모르고 부정수급 대상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처벌은 부정수급일로부터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수급을 받은 이력이 발견되면 최대 3년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할 때 못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복지 정책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총 정리 (0) | 2022.12.16 |
---|---|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상병급여 총 정리 (0) | 2022.12.15 |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계산 (0) | 2022.12.15 |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 정리 (0) | 2022.12.09 |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금액 지급절차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