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을 퇴사하시게 되셨거나 이직하시게 된 분, 그리고 직업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에 타격이 오면 심적으로 너무 지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길 바라봅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총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실직이나 이직을 하실 경우 재취업의 활동을 하는 동안 기회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것을 돌려주거나 실직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는 분들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2.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3.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신 분
5.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신 분 (그래서 명함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비자발적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회사를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퇴사를 결정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및 신체장애나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류 및 종교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2. 성폭력 및 성희롱, 성적 수치심,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폐업이 확실한 경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가족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을 못하게 하여 이직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5.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사에 계속 다니실 수 없게 된 경우
6. 중대재해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위험이 노출된 사업장의 경우
7.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하거나, 임신 및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을 못하게 하여 이직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8. 사업주가 법령을 어기고 취업 당시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9. 회사 특성상 업무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본인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와 의사의 소견서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
10. 다음의 항목으로 퇴직의 권고 및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되는 경우
● 회사의 인수, 합병, 양도 등의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이나 폐지인 경우
● 직제개편으로 조직이 폐지나 축소하는 경우
● 기술혁신과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인사적체, 경영의 악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을 한 경우
11. 다음의 항목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할 때 제시했던 근로조건으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
●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시간을 위반해서 근로를 하게 한 경우
● 회사가 휴업을 하여 본인의 임금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12. 다음의 항목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곤란은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내 거주지에서 통근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된 경우
● 부양해야 할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한 거소 이전
● 이 외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 또한 이직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1. 본인이 사표 쓰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3년 이내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취득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해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적은 없어지지 않고 3년 이내 재취업 시 합산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으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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