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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God Life 2022. 10. 3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연말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까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1. 올해부터는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여도 회사가 바뀌지 않으면 따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시행하고 끝이었지만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3. 지난 7월 기획재정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 신용카드 15% / 체크 및 현금 30%는 현행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에 30% 공제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았던 분들도 개정 후 300만원으로 통합되어 100만원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12%공제에서 15%까지 변경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500만원 초과 10%공제에서 12%까지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자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연말정상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의 연말정산미리보기가 10월 말부터 조회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올해 1월~9월까지 연말소득 공제에 대한 내 자료들이 나옵니다.

     

    1.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신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국세청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국세청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3.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4. 빨간 박스의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 금액이 확인되고, 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5. 파란 박스의 9월 말 기준 공제한도/공제금액/한도미달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한도 미달액을 참고하셔서 연말까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6.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계산하기] 누르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7. 아래로 내리면 예상 절감 세액이 나오는데  확인하시고  [Step.02가기]를 클릭합니다.

     

    8. Step.02에서 [근무기간] → [급여 및 예상세액] → [소득공제] → [세액감면/세액공제] 순으로 확인하시고 [계산하기 및 저장]을 클릭합니다.

     

    9. Step.02에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제항목명 옆에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0. 주택자금 및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추가 입력합니다.

     

    11. 월세액 및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 후 계산하면 세액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확인 가능합니다.

     

    12. [저장]을 클릭하면 Step.03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요약
    연말정산요약

     

    13. Step.03 에서는 Step.01, 02에서 입력한 결과값과 최근 3년간의 연말 정산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래프와 표로 나옵니다.

     

    14. 각 항목별로 눌러보시면 좌측에는 그래프 우측에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앞으로 카드나 현금 사용을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총 급여의 25%를 이미 초과하셨다면 소득공제가 15% 되는 신용카드보다 30% 공제되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5%가 되지 않으시면 무리하게 지출을 해서 금액을 맞추지 마시고 연금저축이나 청약통장, 퇴직연금 IRP 등으로 저축하여 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 청약통장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240만원까지 40%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400만원 한도에서 16.5% 공제가 됩니다.

     

     


     

     

    마치며....

     

     

    매년 연말정산 때문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되어 조금이나마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최대한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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