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시험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혹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도 세금 및 수수료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차이를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 알기 쉽게 총 정리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
● 수입인지는 국가가 발행하여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첨부를 하거나 현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지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수입인지는 국가고시 접수할 때, 각종 소송을 접수할 때,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등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여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수입증지는 과태료, 벌금,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에 대해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면 항상 헷갈리기 쉬운 용어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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