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5년간 7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자격 대상 확인
청년도약계좌 알고 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정책으로 최대 월 70만 원을 적금 넣듯이 모으면 5년 후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목독을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지원 정책이므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도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령과 개인소득 조건, 가구중위소득 조건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중위소득의 가구원 수는 가입 신청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1. 연령은 만 19세 ~ 35세 이하 청년으로 1989년 01월 0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생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군복무를 하신 경우라면 최대 6년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소득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중위소득은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이 되며 가구중위소득 180%의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에 세전 월 소득이 374만 원에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연말까지 매월 2주간 신청자를 모집하여 2주간 심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에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유지심사 주기는 1년 주기로 할 예정이며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을 바탕으로 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이 정해지기 전에는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에 자격이 되어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3%~ 6%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만기 시 은행 이자도 포함되어 최대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 월 납입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만 4천원 |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 3천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 2천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만 1천원 |
7,500만원 이하 | ㅡ | ㅡ | ㅡ |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이자 소득 15.4%를 비과세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3년은 고정, 추 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이며, 주식형과, 예금형, 채권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특별중도해지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된 경우
• 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없어진 경우
• 가입자의 사업장이 폐업이 되어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병적인 사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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