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급여도 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출산휴가가 매우 좋은 정책이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남편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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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신청 남편 출산휴가 기간 및 규정 급여 모의계산
출산휴가 지원 기간
임신한 상태에서 근로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 있는 출산 휴가는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출산휴가 중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둥이일 경우에는 120일 중 60일 이상을 연속으로 출산 후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 출산휴가일 중 50% 이상을 출산 후 휴가로 사용해야 됩니다.
• 휴가사용 가능 : 90일 중 출산 전 30일 휴가사용, 출산 후 60일 휴가사용, 출산 후 휴가일이 50% 이상
• 휴가사용 불가능 : 90일 중 출산 전 60일 휴가사용, 출산 후 30일 휴가사용, 출산 후 휴가일이 50% 이하
출산휴가 대상 및 지원기간
출산전후 휴가 대상 및 지원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업 대상기업은 직종과 근로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규모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태아 출산 전 60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원금 지급 |
---|---|---|
다태아 출산 전 75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원금 지급 |
단태아 출산 후 60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다태아 출산 후 7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임신 중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 이내 | 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5일 |
---|---|
12주 ~ 15주 | 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10일 |
16주 ~ 21주 | 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30일 |
22주 ~ 27주 | 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90일 |
남편(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 시 10일의 휴가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일의 휴가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며 아내가 출산 후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일의 휴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휴가로 인해 사업주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출산휴가 지급액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총근로에 대한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되는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휴가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신청 :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보험 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출산휴가 준비서류
출산휴가 신청을 위한 준비 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 휴가기간에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및 사산 시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료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아래 첨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아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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