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여성 출산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복직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근에 생겨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및 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 1명에게 해당이 되며 둘째를 출산하여 2명인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1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경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 당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및 지급액
1. 대상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되려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대상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가구의 소득은 해당이 없습니다.
2.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이 넘더라도 월 150만 원이 지급되며 최소 금액은 월 70만 원을 보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우편신청 :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우편을 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휴직하여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지급액 80% 에서 100%로 상향 조정 됩니다.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지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지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지원)
3+3 부모육아 휴직제의 경우는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가 종료되면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준비서류 및 참고사항
육아휴직 급여에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린트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한 사업장 기준 최대 2회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아래첨부)
• 육아휴직 확인서(아래첨부)
•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자가 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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