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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by God Life 2023. 4. 4.

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정부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되시는 분은 받으셔서 유용하게 지원금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청소년교통비-썸네일
    청소년교통비-썸네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간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공동 인증서 및 금융 인증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소년 대리인의 공동 및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번호 카드는 17자리를 넘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이 지역 화폐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청소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남겨놓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 신분증 할인 혜택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 신분증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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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금

     

    1.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신청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2. 지원금
    상반기에 6만 원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도 6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간 총 교통비 지원금액은 12만 원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이용 시 지원합니다. 환승의 경우에는 탑승 전, 후 30분 이내에 경기도 버스를 환승한 경우 인정합니다.

     

    서울 버스 탑승 하여 경기도에 하자 후 30분 이내에 경기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탑승하거나,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하차 후 서울 버스를 30분 안에 탑승하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만 13세 이상부터 23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지원 자격이 있으며,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


    청소년 신청인에게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회원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본인 정보를 적고 핸드폰으로 본인인증하는 다른 회원가입과 동일한 간편한 절차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교통카드 사용]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 사항

     

    1. 변경 전

    2022년도 하반기에 지원받는 교통비는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이 신청은 사실 하반기가 아니고 2022년도에 경기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를 탑승한 실적을 모두 지원하여 환급을 합니다.

     

     

     

    2. 변경 후

    2023년 상반기에 지원받는 교통비의 신청은 7월 예정입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2023년 상반기에 경기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탑승한 실적에 대해 지원하여 환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신청하면 2022년도 연간 교통비를 모두 지원해 줬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따로 두 번 신청해야 교통비를 모두 지원받아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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