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 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목차
협약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 고정금리 자격요건 신청방법
협약전세자금보증 알고 가기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출시일은 2023년 03월 29일로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비율을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1% 낮춘 상품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자격 조건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신청 자격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아직 취급을 하는 은행이 적어 이용 시 불편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최대 4억 원까지 한도를 보증해 줍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4군데이며 추후 확정 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K뱅크)
협약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협약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10% 더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전세대출이 80%까지 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 한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0%까지 보증을 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대출금의 90%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10%에 대한 부분만 금융기관에서 보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출시된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합니다. 그러기에 금융기관에서 위험부담이 없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금리와 보증료율
협약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0.5% ~ 1%로 고정금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이고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매일 보도하지만 변동하지 않기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했던 보증료도 0.1% 우대해 줍니다. 금액마다 상이하지만 최저 보증료율은 0.02%이고, 일반적으로 0.06% ~ 0.2%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만 해도 전세자금대출 4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자격조건
• 한부모, 저소득자,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가구에 대해 0.1%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신혼부부도 해당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절차
1.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증 상담을 합니다.
2. 상담 후 보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취급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이 되면 연락을 해줍니다.
4. 취급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약정과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취급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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