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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지원

협약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 고정금리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God Life 2023. 3. 29.

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 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목차

     

     


     

    협약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 고정금리 자격요건 신청방법

     

    협약전세자금보증-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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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전세자금보증 조회하기

     

     


     

     

    협약전세자금보증 알고 가기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출시일은 2023년 03월 29일로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비율을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1% 낮춘 상품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자격 조건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신청 자격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아직 취급을 하는 은행이 적어 이용 시 불편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최대 4억 원까지 한도를 보증해 줍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4군데이며 추후 확정 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K뱅크)

     

     

    협약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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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협약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10% 더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전세대출이 80%까지 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 한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0%까지 보증을 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대출금의 90%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10%에 대한 부분만 금융기관에서 보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출시된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합니다. 그러기에 금융기관에서 위험부담이 없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금리와 보증료율

     

     

    협약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0.5% ~ 1%로 고정금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이고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매일 보도하지만 변동하지 않기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했던 보증료도 0.1% 우대해 줍니다. 금액마다 상이하지만 최저 보증료율은 0.02%이고, 일반적으로 0.06% ~ 0.2%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만 해도 전세자금대출 4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자격조건

     

    • 한부모, 저소득자,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가구에 대해 0.1%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신혼부부도 해당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절차

     

     

    협약전세자금보증-신청절차
    협약전세자금보증-신청절차

     

    1.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증 상담을 합니다.

     

    2. 상담 후 보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취급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이 되면 연락을 해줍니다.

     

    4. 취급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약정과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취급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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