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지원 서비스 차원으로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신청 절차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취업 관련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 조건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2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1 유형
▶ 요건심사형
• 연령 : 만 15세 ~ 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만 18세~34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구직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구직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분 중에서 아래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
• 만 18세~34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청년 : 만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만 3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 결혼이민자
• 영세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자, 청소년 부모, 미혼모, 한부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워크넷이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바로 접속됩니다.
1.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합니다. 간편 인증으로도 해결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4.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알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6.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7.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합니다.
8. 2~6회 차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되고 구직활동을 모두 해야 됩니다.
9. 사후관리를 합니다.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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