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법원을 통해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될 경우 집주인은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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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준비해야 하는 6가지 준비물 외에도 범용공동인증서를 꼭 준비해 주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발급처 | 처리방법 |
건물도면 | 주민센터 |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발급 |
임대차 계약서 | pdf파일 | 저장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위택스 | 발급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 업로드 |
등기촉탁 수수료납부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 |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확인서는 먼저 납부하시면 신청 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는 출력물이 필요하며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캡처를 한 뒤 사용하셔도 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위택스] → [등록면허세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선택] → [물건의 종류] → [부동산] → [과세정보와 등록원인] → [기타] → [납부]
• 등록촉탁 수수료 납부방법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입력] → [주소지 관할 등기소 선택] → [가압류, 가처분등기(임차권등기명령 포함] → [납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인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아래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를 검색합니다.
3. 주택인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상가인 경우 상가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진행에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5. 문서작성 화면이 나오며 사건정보, 소명/첨부서류, 작성문서 확인 절차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6. 1단계 사건정보에서 등록명허세 입력과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납부한 확인서를 업로드하고 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합니다.
7. 2단계 소명/ 첨부서류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문자메시지나 카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8. 3단계 작성문서 확인에서 신청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9.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며 인지액과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증금액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0. 소송비용을 납부한 뒤 하단의 제출 버튼을 눌러 문서를 제출하면 서류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요에 따라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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