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을 등재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유지할 수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붕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바로가기
임차권 등기명령 효과 4가지 신청 비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재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전 담보에 대한 저당권이나 담보권은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대항을 하거나 담보권보다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이미 취득하였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력으로 등재가 되면 등재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주택에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고 들어오게 되더라도 먼저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비용 가중에 따른 부담
임차권 등기 등재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하루에 5%의 이자와 12%의 손해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원래 집주인 본인의 돈도 아니지만 당연히 줘야 되는 보증금으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악용하려는 것이고 보증금이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재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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