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받아도 기분 나쁘고 보내도 기분 나쁜 내용증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배달증명과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방법 효력 비용 양식 배달증명 차이
내용증명 알고 가기
내용증명은 내가 수취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보내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받아 놓고 안 받았다고 우기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받기 전에 알려주려는 것이므로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대해 꼭 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신 안 하면 내가 받은 내용을 인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A4용지에 수기로 작성을 하던 양식을 만들어서 워드로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2장을 복사해서 원본은 받는 사람 그러니깐 수취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2장 중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어가 앞에 나오도록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에게 2022년 12월에 빌려준 500만 원을 2023년 3월 31일까지 갚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한 600만 원 전액을 소송하겠다.
사람, 날짜, 시간 등 불필요한 말들을 빼고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으로만 짧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쓰다 보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보관기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우체국에서는 3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증명이 필요한 일들이 3년 이내에는 해결이 됩니다. 3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관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차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보냈다는 기록을 우체국장이 증명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만 사실 받았다는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안 받았다고 우기면 보낸 기록만 있지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증명은 배달원이 수취인에게 서명을 받아 나에게 회신해 주는 것이므로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증명을 같이 하면 더욱 신빙성 있는 기록이 됩니다. 배달증명의 비용이 많지 않으므로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는 글....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의 개념과 작성하는 방법, 보내는 방법, 함께 하면 더 좋은 배달증명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벨스티커 테스트 연애편 일반편 우정편 (0) | 2023.04.17 |
---|---|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긴급 상황 렉카 이용 방법 (0) | 2023.04.09 |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 전과기록 선고유예 판결 총 정리 (0) | 2023.03.27 |
군번조회 방법 1분 만에 전역자 군번 확인 방법 (0) | 2023.03.25 |
2023 프로야구 개막 일정 2023 KBO 프로야구 티켓 예매 (0) | 2023.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