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식기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처벌 중 죄질이 가벼이 여겨지는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에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 전과기록 선고유예 판결 총 정리
약식기소 알고 가기
약식기소는 가벼운 형량이 예측 가능한 범죄를 검사의 판단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서류를 승인하는 개념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절차대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인력낭비와 시간낭비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기소로 간단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면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절차
약식기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한 벌금형을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은 분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돈이 없는 경우 봉사를 해서 하루 8시간에 10만 원씩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검사의 판단으로 죄질이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구약식을 청구합니다.
• 14일 이내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면 피고인의 죄질에 맞다고 판단되는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 피고인과 검사에게 재판서가 송달되면서 고지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벌금은 500만 원 이하로 정해지며 가벼운 죄질의 경우 100만 원 미만으로도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되고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약식기소 이의 신청
약식기소를 구약식이라고 말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식기소 판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검사, 판사까지도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장을 한 달 정도 다녀온 상황이어서 본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지 못하고 고령의 부모나 다른 사람이 받아 약식기소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7일이 경과되더라도 법원에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직전에 판결받았던 것보다 높은 수위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벌금의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 이의 신청을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약식기소 전과기록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고유예 판결을 약식기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유죄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죄질이 약하기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안 되는 특정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분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힘으로 버거울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는 글
약식기소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해 처분을 약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제기를 해서 정식 재판을 할 수 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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