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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납부 계산 및 환급 시기

by God Life 2023. 6. 3.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윤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부가세 10% 라는 용어를 많이 보고 듣고 말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신고 및 납부, 환급까지 관련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납부 계산 및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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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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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알고 가기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비자가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되면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 과세 구분

     

    • 일반 과세자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간이 과세자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2. 세액 계산

     

    • 일반 과세자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해야 되는 세액

     

    • 간이 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해야 되는 세액

     

    ※ 공제세액 = 공급대가(매입액) × 0.5%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각 과세기간 중 3개월을 다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개인 및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사업자는 1년 동안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해당 월에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분들이 휴업 또는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되면 예정고지는 취소가 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및 일반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되는 세액의 50%를 예정고지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를 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혼자 신고 및 납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세무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서 조회 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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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2.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3.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4. 홈페이지 메인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5. 신고/납부 목록 중 왼쪽 하단에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6. 조회하기를 클릭하셔서 세액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하셔서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 납부는 분할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카드사의 혜택에 따라 카드사 할부 납부는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는 홈택스 목록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 [신용카드]를 선택 후 절차에 따라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 시 발생 수수료는 본인에게 부과되오니 확인 후 결제하셔야 됩니다.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7%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목록 중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 가시면 되고 위에 버튼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환급 유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시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부동산, 임대, 금융, 보험, 전문, 과학, 기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업 : 40%

     

    • 기타 서비스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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