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정부 정책 지원 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뜻과 선정 기준 및 조건 등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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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선정 기준 조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알고 가기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의 바로 윗단계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자산만 없을 뿐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생활 수준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된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은 공제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제금액 기준에 해당이 되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합한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50%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집니다.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거주지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선정되신 분들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각 종 정부정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확인서로 계층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 장학금, 취업제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라면 예비군도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복지로 사이트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혜택]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목록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30%~50%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에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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