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 미리 알아보셔서 챙기지 않으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청방법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급액 확인 올해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많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은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 및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청방법입니다.
1.1 ARS 신청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동의를 하고 1번을 눌러 신청합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1.2 손택스 신청
[SNS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 [계좌번호/연락처] → [신청하기/신청완료]
•플래이 스토어 및 앱스토어를 실행하셔서 손택스(SONTAX) 어플을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내받은 SNS 문자나 카톡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요건을 확인 후 결제계좌 및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3. 홈택스 신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 [계좌번호/연락처] → [신청하기/신청완료]
•PC 검색 창(네이버, 다음, 구글)에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간편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목록 중 신청/제출에서 오른쪽 하단 부분에 근로/자녀장려금신청 목록 중 첫 번째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2. 신청안내문 및 개별인증번호를 못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2.1 홈택스 신청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2 손택스 신청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3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고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알고 가기
근로장려금이란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1년에 1회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유형과 조건에 따라 반기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2년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후 지급을 받는 기간은 3개월 ~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기간
2.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06월
•2022년 정기분 : 2023년 09월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3. 참고사항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12월 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이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을 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재산요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의 의미는 본인, 배우자, 자녀, 내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가구에서 중복으로 신청자가 생길 경우에는 가족끼리 상의하여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으로 정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30세 미만의 대학생과 청년 등 단독가구도 재산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빛 부양자녀가 있고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하시는 분이 배우자가 있고 각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되는 가구여야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혼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되고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과 무관합니다.
•직계존속은 가족은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자격요건
소득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액이 산정되는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으로만 적용되니 간단해집니다.
※ 업종별 조정률 : 부동산 매매업 30%, 음식업 45%, 숙박업 60%
3. 재산 자격요건
재산 자격요건은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급액의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총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및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골프회원권까지도 포함이 되며 부채를 재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 및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 × 0.55%
•부동산,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올해 10%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a. 400만 원 미만 : 총 소득액 × 400분의 165
b.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최대금액)
c.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a. 700만 원 미만 : 총 소득액 × 700분의 285
b.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최대금액)
c.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a. 800만 원 미만 : 총 소득액 × 800분의 330
b.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최대금액)
c.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 2,100분의 330
심사결과 불복청구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급제외 감액결정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 납득이 되지 않는 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126)
불복청구 전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하진 않았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재산의 합계가 잘못되었거나 국세를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허위신청을 한 경우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1일 25/100,000 가산세 부과)
•부정한 행위나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알면 도움 되는 정보
•2022년 귀속 기간 후 신청 시 시청기간은 6월 1일 ~ 12월 1일이며 10% 차감되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고 싶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 사업과 자활근로사업에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재산요건과 가구유형에 충족되면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세의 3.3%가 원천징수 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126) 및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복지 정책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동행 일자리 신청자격 근로조건 (0) | 2023.05.11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혜택 정리 (0) | 2023.05.05 |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발급 신청 방법 (0) | 2023.04.23 |
차상위계층이란? 선정 기준 조건 및 혜택 (0) | 2023.04.23 |
구로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신청 방법 (0) | 2023.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