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있었던 인테리어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새는 예전과 달리 온라인으로도 계약을 하며 여러 어플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목차
인테리어 사기의 모든 것.
인테리어 사기 치는 업자들의 습성
인테리어 사기치는 업자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충 사업자 걸고 사기 쳐서 돈을 해 먹어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 현장 확인 ] → [ 계약서 작성 ] →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령 인테리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견적을 대충 뽑아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철거업체를 불러 집을 일단 철거부터 해놓습니다. 이미 철거해서 엉망인 집에 자재를 몇 개 가져다 놓고 공사를 진행 안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는 뻔합니다. 자재수급이 안되니 인력이 안 구해지니 딱 들어도 의심이 들지만 이미 내 집이 철거되어 엉망이 되었으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서 공사를 안했으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거를 하고 자재를 대충 가져다 놓으면 공사 중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시 꼭 있어야 되는 항목
1. 공사항목
공사항목은 공사명과 공사를 하는 곳의 장소 및 면적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재 등의 경우에는 견적서에 세밀히 표시되도록 하여 따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2.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나 혼자 입주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누군가는 내가 이전에 살던 집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사가 잘 끝나야 나도 입주를 하고 전에 살던 집에 이사오시는 분들도 입주를 차질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공일과 준공일을 명시하여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3. 공사대금
공사대금은 계약 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 계약금 ] → [ 착수금 ] → [ 중도금 ] → [ 잔금 ] 순으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진행상황에 맞게 착수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절대 미리 돈을 지급하는 일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계약하는 순간 우리는 손해 볼 필요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만 돈을 지불하시면 되고 공사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인테리어 업체 확인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 통장의 사본을 먼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검색하신 뒤 인테리어 업체가 제공한 자료와 같은지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령회사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5. 공사 변경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 변경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면 상관없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면 꼭 기입하셔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6. 하자보수
하자보수는 공사가 끝나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라 공사가 끝난 뒤 모른 척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미 돈도 다 받아갔고 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건성건성 말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보통 1년 정도를 명시하는데 꼭 기입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시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7. 지체보상금
공사를 하다 준공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공사기간에 완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체 공사대금의 0.1% 정도를 보상받는 것으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 짐을 이삿짐센터에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관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못해 미뤄지는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8. 계약해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꼭 해야 된다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마치며.....
어플로 인테리어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시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라 돈을 아끼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사기 치는 업체게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금액이 저렴하다고 진행하시는 것보다 돈을 좀 더 주고 하더라고 인테리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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