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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오토바이 등록방법] 이륜 자동차 면허 보험 총정리

by God Life 2022. 9. 29.

안녕하세요. 이륜차 오토바이 면허시험 및 이륜자동차 등록 절차, 이륜자동차 보험 등등 이륜차를 운전하실 때 필요한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을 하는 일이 본업이든 부업이든 인기가 많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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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바로가기

 

     


    오토바이 등록하는 법과 이륜차 면허 이륜차 보험 총정리

    이륜차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모든것을 잃을 수 있으니 꼭 보험에 가입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운상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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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면허

     

     

    1. 오토바이 면허 준비물


    ● 응시원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 증명사진 3장 (3.5㎝×4.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수수료
    - 기능시험 8,000원
    - 신체검사 6,000원
    - 학과시험 8,000원
    - 면허증 발급비용 8,000원

     


    2.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시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 16세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2종 소형면허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시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 18세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시면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방법 (준비물)

     

     

    ※ 새 이륜차
    1. 이륜자동차 제작증
    2. 사업자 등록증
    3. 자동차 소음 인증서
    4.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5. 본인 신분증
    6. 취등록세(125cc 이하 2.5% / 125cc 초과 5%)
    7. 번호판비(6,600원 현금)
    8. 수입인지(3,000원 현금)

     


    ※ 중고 이륜차
    1. 이륜차 폐지 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자 도장)
    3. 판매자 신분증 사본
    4. 본인 신분증
    5. 취등록세(125cc 이하 2.5% / 125cc 초과 5%)
    6. 번호판비(6,600원 현금)
    7. 수입인지(3,000원 현금)

     


    ※ 대리인 등록 시
    1. 대리인 신분증

     


     

     

    오토바이 등록방법 절차

     

     

    [ 차대번호로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 → [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 → [ 취득세 납부 ]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발급 ] → [ 번호반 발급 ] → [ 등록 절차 끝 ]

     


    1. 차대번호로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이륜자동차 보험 중 출퇴근 가정용 보험 및 배달에 필요한 유상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륜자동차 보험은 종합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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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데미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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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하시는 분들 중 유상 보험이면 다 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유상 보험도 두 가지로 유상 책임보험과 유상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유상 책임보험은 출퇴근 책임보험과 보장 범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배달용이기 때문에 비싼 것뿐입니다. 

     

     


    2. 관할 구청 및 교통행정과 방문


    본인이 제일 가깝고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관할 구청에 갑니다. 대부분 안내하시는 분께 교통행정과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가시면 자가용과 유상운송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교통행정과에 구비되어 있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은 있는 그래도 하시면 되고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4. 취득세 납부


    담당자분께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줍니다. 구청 내에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서와 번호판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고,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발급


    교통행정과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6. 번호판 발급


    이제 다 와갑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 교부실을 물어보신 후 가셔서 사용신고 필증과 함께 6,600원 현금을 납부하시면 번호판과 봉인볼트 및 볼트, 너트를 발급받습니다. 번호판의 왼쪽에 봉인볼트가 위치하도록 부착하셔야 됩니다.



     

    마치며....

     

    오토바이 면허 및 등록, 이륜자동차 보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꼭 이륜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서 사고에 피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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