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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오토바이 폐지신고] 이륜차 폐지신고 절차 폐지등록세

by God Life 2022. 9.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륜차(오토바이) 폐지에 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제가 직접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 센터에 매도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폐지하는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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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폐지신고] 이륜차 폐지신고 절차 폐지 등록세

     

    오토바이 폐지신고
    오토바이 폐지신고

     

    폐지 신고서 및 양도증명서 출력이 필요하신 분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무료사용 팩스 무료사용 주민센터 무료사용

    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프린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팩스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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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폐지신고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1. 오토바이 번호판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 시 재발급 가능)
    3. 폐지 증명서(구청)
    4. 본인 신분증
    5. 폐지 등록세(현금 및 카드결제)

     

    폐지신고서.hwp
    0.02MB


    ※ 대리인 방문 시
    1. 위임자 도장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오토바이 폐지신고 절차

     

     

    [ 준비물 준비 ] → [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 → [ 이륜자동차 사용 폐기 신고서 작성 ] → [ 폐지 등록세 결제 ] →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발급 ] → [ 폐지 절차 끝 ]

     

    1. 준비물 준비(일자드라이버, 펜치, 스패너)

    먼저 폐지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번호판 탈착은 볼트 두 개만 푸시면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없어서 곤란하실 수는 있지만 난이도는 정말 쉽습니다.

     

    만약 연장이 없다면 다이소에서 구매하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면 쿠팡에서 주문 시 바로 다음날 도착하기 때문에 쉽게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봉인캡은 재사용할 것이 아니므로 파손을 신경 쓰지 마시고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일자드라이버와 펜치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핀을 눌러서 빼주면 어렵지 않게 탈거하실 수 있습니다. 봉인캡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없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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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번호판을 챙기셨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륜차 담당자분께 제출을 합니다.

     

     

    3. 이륜자동차 사용 폐기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기 신고서를 받게 되는 데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장 대신 싸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폐지 등록세 결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5,000원이 청구됩니다. 125cc 이하 이륜차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수수료 900원이 추가됩니다.

     

     

    5. 이륜자동차 사용 폐기 증명서 발급

    폐지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폐지 증명서를 챙겨서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토바이 폐지신고 기한

     

     

    만약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도난이나 분실, 또는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폐지신고를 해야 될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물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신고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신고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는 2만원, 180일 이내에는 6만원, 그 이후에는 10만원이 발생합니다. 벌금 및 과태료는 정말 아깝습니다.

     

    마치며....

    폐지 과정을 잘 마치셨으면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 자동차 양도증명서 ]를 챙겨서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폐지하셨으니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시 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고물상에 연락하시면 가지러도 옵니다.

     

    양도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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