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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신청 절차 비용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by God Life 2023. 3. 5.

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건증이라고 알고 있으며 음식에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하려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과 비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신청 절차 비용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보건증-썸네일
    보건증-썸네일

     

     

     


     

     

    보건증 발급 준비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학생증 및 신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2018년 07월 02일부터 발급 비용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보건소가 폐쇄된 지역은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발급을 안내하는데 발급비용이 10,000원~40,000원으로 많이 비싸집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소 방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 [흉부엑스레이 검사] → [임상병리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사용하기 편한 검색엔진에 보건소를 검색하셔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2.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검사를 시작합니다. 3가지 검사를 하게 되며 간단한 검사이며 소요시간은 약 20~30분 정도 됩니다.

     

    • 흉부엑스레이 검사

         • 폐결핵을 흉부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상의 속옷을 탈의해야 됩니다.

     

    • 임상병리 검사

         •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항문 안쪽으로 면봉을 삽입하여 검사합니다. 안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의사에게 양손을 보여주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보건소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증 발급으로 유흥업소 종사기록으로 남을 것이 우려되어 보건증 없이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증 발급이력은 보건소 직원분이나 경찰 외에는 알 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일반 요식업 및 위생업 : 1년

     

    • 학교급식 : 6개월

     

    • 유흥업소 : 3개월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한 업주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 수와 전체 인원의 몇 %가 없는지, 몇 번 단속됐는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보건증이 없는 근로자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30만 원

     

     

    • 종업원수 4명 이하(종사자 50% 미만 위반)

         • 1차 : 20만 원

         • 2차 : 40만 원

         • 3차 : 60만 원 

     

     

     

    종업원수 4명 이하(종사자 50% 이상 위반)

         • 1차 : 30만 원

         • 2차 : 60만 원

         • 3차 : 90만 원 

     

     

     

    종업원수 5명 이하(종사자 50% 미만 위반)

         • 1차 : 30만 원

         • 2차 : 60만 원

         • 3차 : 90만 원 

     

     

     

    종업원수 5명 이하(종사자 50% 이상 위반)

         • 1차 : 50만 원

         • 2차 : 100만 원

         • 3차 : 150만 원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병원

      •본인 :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무인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는 경우는 따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 [보건소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보건증 영수증 번호입력] → [발급부수 입력] → [출력]

     

     

    •온라인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은 아래 e보건소로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되며 간편 인증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e보건소 바로가기

     

     

     

    [e보건소]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증명문서조회 및 발급] → [발급내역 조회하기] → [보건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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