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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지원

풍수해 보험 재해 보험 가격 가입 방법 소상공인 정부 지원

by God Life 2023. 6. 16.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매년 일어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정책은 선진국형 제난관리제도에 속하며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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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 보험 재해 보험 가격 가입 방법 소상공인 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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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직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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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7군데이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1588-5441

     

    현대해상 : 1588-5656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NH농협 손해보험 : 1644-9000

     

    KB 손해보험 : 1544-0114

     

    DB손해보험 : 1588-0100

     

     

     

    풍수해 보험 가격

    풍수해 보험 가입 가격은 정부에서 약 70% ~ 92%를 지원합니다. 가입자의 부담은 약 8% ~ 3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24평(80㎡)의 경우 총보험료는 50,100원

        • 정부지원 35,100원

        • 본인부담 15,000원

     

     

    보험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파 : 1.800만원

        • 반파 : 3,600만원

        • 전파 : 7,200만원

     

     

     

    풍수해 보험 지원 내용

    풍수해 보험은 홍수, 태풍, 강풍, 호우, 해일, 지진, 대설, 풍랑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조건별로 보험금을 보상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계약 기본담보
    주계약 기본담보

     

     

     

    풍수해 보험 문제점

    풍수해 보험의 문제점은 매년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풍수해 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소멸되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것은 자동차보험이나 다른 화재, 손해 보험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풍수해 보험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들지 않는 것에 후회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풍수해 보험 납입 방법

    풍수해 보험은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편의성의 제공하기 위해 분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1. 분납

    • 기본조건 : 보험기간 1년 이상 및 자기 부담 보험료 30만 원 이상 납입

     

    • 분납 횟수

      • 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 2회 차 30% 납입

      • 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 2회 차 30% 납입 / 3회 차 20% 납입 / 4회 차 10% 납입

     

    • 납입유예

      • 정한 날까지 2회 차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으면 14일간 납입 유예 기간을 적용 

      •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보험료 환급

    • 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단기 요율로 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뺀 잔액만 지급합니다.

     

    • 만약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자 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을 일할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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